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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부가 같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대상자는 누구인가?
한부모 가정의 정부지원 대상자 조건은 일단 부 또는 모 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인 6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복지 급여 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소득인정 기준액이 중위소득 58%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 24 미만 청소년 부모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거비 지원
-공공주택지원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이 대상자입니다.
공공분양주택 | 특별공급(1순위) | |
신혼희망타운주택 | 가점제로 우선공급 | |
영구임대 | 1순위 | |
국민임대 | 우성공급 대상,일반공급 시 가점부여 | |
행복주택 | 일반공급 대상(일반형),1순위(산단근로자) |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 | 특별공급(기관추첨) | |
매입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청년매입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청년전세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양육비지원
-아동양육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매월 200,000원
-청송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매월 350,000원
-중, 고생 학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가구의 중, 고생 1인당 93,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총 소년 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
-보육료지원
대상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세~만 5세까지이며 소득은 무관합니다.
지원원금액은 28만 원에서 49만 9천 원까지이며 나이별로 차등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같은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까지의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함.
●영아수당
-만 1세 전까지가 대상자입니다.
영아수당(현금)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30만원 | 이용권(바우처) | 이용권(바우처) |
※모든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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