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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의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조건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대상자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보시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2. 차상위계층의 지원혜택
①생계지원
●전기요금할인→월 8,000원한도, 여름에는 1만 원 한도(한전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
●도시가스요금 경감→동절기 12,000월, 그 외 3,300원(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 주민센터)
●통신요금할인→기본 11,000원 할인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가지 해당)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정부양곡할인→정부 쌀을 보통가격의 6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가능(주민센터)
●아동급식지원→식당,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급식카드를 사용가능(주민센터)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기저귀(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월 8만 6천 원) 지원(바우처지원)
②의료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90%를 지원합니다. 최대지원금은 300만 원 한도. (해당지역 보건소)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한쪽 무릎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검사비, 입원비등 제외(해당지역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 원 한도),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눈 수술비(사전 검사비 포함) 수술 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해당지역 보건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매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 기타 일반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위내용 말고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3자녀) 장학금→대학생 첫째는 700만 원, 둘째부터는 전액 장학금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학비, 급식비등을 지원합니다.(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④주거, 돌봄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주민센터)
●방과 후 보육료지원 → 일반아동 월 10만 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주민센터)
●아이 돌봄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금리우대 혜택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
※더 많은 지원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129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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