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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의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조건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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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대상자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표
기준중위 소득표

 

소득인정액-계산표
소득인정액 계산표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보시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2. 차상위계층의 지원혜택

①생계지원

●전기요금할인→월 8,000원한도, 여름에는 1만 원 한도(한전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

 

●도시가스요금 경감→동절기 12,000월, 그 외 3,300원(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 주민센터)

 

●통신요금할인→기본 11,000원 할인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가지 해당)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정부양곡할인→정부 쌀을 보통가격의 6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가능(주민센터)

 

●아동급식지원→식당,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급식카드를 사용가능(주민센터)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기저귀(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월 8만 6천 원) 지원(바우처지원)

②의료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90%를 지원합니다. 최대지원금은 300만 원 한도. (해당지역 보건소)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한쪽 무릎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검사비, 입원비등 제외(해당지역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 원 한도),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눈 수술비(사전 검사비 포함) 수술 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해당지역 보건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매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 기타 일반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위내용 말고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3자녀) 장학금→대학생 첫째는 700만 원, 둘째부터는 전액 장학금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학비, 급식비등을 지원합니다.(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④주거, 돌봄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주민센터)

 

●방과 후 보육료지원  일반아동 월 10만 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주민센터)

 

●아이 돌봄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금리우대 혜택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

 

※더 많은 지원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129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