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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규모는 107억 원 정도가 책정되었으며 사업비 소모비 자동 종료 됩니다. 그럼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소상공인-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신규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회성 지급)

● 대상자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업체 및 소기업체

● 신청조건

-2023년 신규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기준)

-소상기업 기준 근로자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인 미만, 그 외 5명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이상 고용유지 해야 하며, 총 6개월 이상 채용해야 함(고용보험기준)

-예) 1월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하면 6월 말에 고용보험 확인하여 7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6개월 정도 걸림)

● 지원금액

-신규 채용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며 최대 10명까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등 모두 가능하며 접수처는 소상공인 소재 자치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 하고요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필요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및-증빙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대상자

-서울지역 50 미만 기업체에서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합니다. (50만 원 x3개월)

● 지급조건

-22년 7월 1일~23년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이 발생한 사람이어야 하며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지 확인 후 6월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무급휴직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50이며 50만 원씩 3개월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필요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

*주 업종 사실확인서

제출- 및-증빙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