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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599명 신청해서 3,545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상자 및 조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여성-취업-지원금-신청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

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중인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도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취업지원금 지급금액

최대 120만원 (40만 원씩 X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3. 취업지원금 대상자

공고일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35세~59세까지의 미취업여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이 대상자입니다.

 

※기준중위소득표 (4인가구 기준 5,400,964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4. 신청기간

신청접수는 23년 3월 30일(목) 09시~4월 17일(월) 18시까지입니다.

 

※추후 2차 접수 예정이며 23년 5월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①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구직활동계획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