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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매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자격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일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 및 대상자
●거주기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이 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합계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신청대상자나이- 만24세 이상인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급금액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25만원 이며 최대 분기별로 4번 받을 있습니다.
분기별 | 연령기준일 | 대상자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일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2 | 23.11.01~11.30 | 23.11.14~12.13 | 12.20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카드 모바일 지로
●성남시-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김포시-모바일
●그 외 시군-카드
●지역화폐안내-경기지역화폐
●사용가능지역-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온라인신청( 기존 신청자는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시 필요서류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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