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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저축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계좌출시 시기는 언제이며 가입가능한 금액과 금리등  가입 자격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예시표
청년도약계좌 예시표

1. 가입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 34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1년 총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내여만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기는 언제인가요?

구체적인 확정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3년 6월 중이며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하여 결정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부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취급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우대금리등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4. 어느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관계법령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며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와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일 것입니다.

 

5.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품의 금리는 적용방식은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6. 상품 가입 가능 기간

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7. 심사절차와 준비서류

상품 가입을 원하시는 본인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 금융기관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본인인증과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8. 상품가입 후 소득의 변화가 생긴다면?

위 상품의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현행화?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됨.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9.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