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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해 연체이자 및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자 및 조건

●국민행복기금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고객.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창구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또는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및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 (1588-357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행복기금-신청절차
행복기금 신청절차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반감면, 특수채무자관계감면,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으로 나누어 최장 10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상환기간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감면조건 : 연령,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까지 원금감면 받을수 있음.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거해 70~90%까지 감면 받을수 있음.

●장기 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제출, 재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이결을 거쳐 추가로 10~30% 감면 가능.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시에는 채무저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매월 상환액을 성실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필요서류

채무조정-구비서류
채무조정 구비서류
소득-확인-서류
소득 확인 서류

 

◈조기상환시 감면혜택

채무조정 약정체결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성실히 상환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간별로 감면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감면율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감면-혜택
조기 상환 감면 혜택

 

http://www.happy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