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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 제도입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상의 문제 또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할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겨우 받을 수 있는 혜태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수급기간 및 예상 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채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된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

●18개월 이상 근무기간 중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임금체불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받은 금액이 법적 최임금에 미달한 경우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여러 조건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조건 사항은 고용보험공단 홈피를 이용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별 지급금액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전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2023년  기준으로 61,568원 (9,620원*0.8*8)입니다. 즉 기준금액에 날짜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월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별 지급기준액(지급상한액 66,000원) 

①8시간기준→61,568원

②7시간 기준→53,872원

③6시간 기준→46,176원

④5시간 기준→38,480원

⑥4시간 이하→30,784원

실업-급여-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

 

근무기간별 급여 수급기간

근문기 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아래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신청방법

첫 번째-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거주지 인근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시어 접수하시고 지정 날짜에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급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이 되시면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1년 뒤에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니 그것도 잊지 마시고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