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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게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차별 없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에게 일정한 금액의 월례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입니다.

 

대상자

●만 65 이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2,020,000원(배우자 없는 가구) 또는 3,232,000원(배우자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특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참고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소득 재분배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129)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형제,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첨부하셔야 하니 각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연금지급신청서

②소득, 재산신고서

③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고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 포함)

④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하셔야만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해 주지 않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연금을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