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게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차별 없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에게 일정한 금액의 월례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입니다.
대상자
●만 65 이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2,020,000원(배우자 없는 가구) 또는 3,232,000원(배우자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특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참고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소득 재분배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129)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형제,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첨부하셔야 하니 각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연금지급신청서
②소득, 재산신고서
③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고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 포함)
④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하셔야만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해 주지 않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연금을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롤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특례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하기 (0) | 2023.03.07 |
---|---|
2023년 실업 급여 신청 조건 금액 수급 기간 (0) | 2023.03.05 |
What is a retirement pension plan? (0) | 2023.03.03 |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조건 및 신청 (0) | 2023.03.02 |
저 신용 자 고금리 대환 대출 조건 및 금리 (0) | 202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