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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3의 월급이라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각종 조건 및 지급금액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물론 2023년도 지난해와 달리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지급금액도 10% 정도 인상이 되었고 재산 기준액도 변경되었으니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및 조건
※ 가족 구성원 조건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은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조건 및 장려금 ( 총 급여액=근로소득+(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종료인소득)
●단독가구는 년간 2,400만 원 미만 (150만 원→165만 원으로 인상됨)
●홀벌이가구는 년간 3,800만 원 미만 (260만 원→285만 원으로 인상됨)
●맞벌이가구는 연간 4,500만 원 미만 (300만 원→330만 원으로 인상됨)
●자녀장려금은 연간 4,000만 원 미만 (70만 원→80만 원으로 인상됨)
※업종별 조정률(참고자료)
●도매업-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임. 어업, 광업, 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30%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시수선, 기타-75%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3. 재산조건
재산의 요건도 지난해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억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 원까지로 변경되었으니 잘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태, 토지, 건축물(시가표준),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주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홈텍스 바로가기) -모바일 신청가능
국세청 홈텍스→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개인 정보 입력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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