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만들어졌으며 1~5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과 지원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수 있을까?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데 모든 절차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기요양등급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장기요양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장기요양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인정조사를 해야합니다.  인정조사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한 후 약 2주 정도 기다리면 보험공단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담당자와 일정을 잡으시고 인정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보험공단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오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포인트는 신청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한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이때는 무조건 몸상태가 안좋은게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요양등급신청의 조건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질문에 사람들은 솔직히 대답들은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달 정도 되었다고 대답하시면 공단 담당자는 5개후에 다신 신청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정조사는 장기요양등급받을 분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인정조사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담당직원 외 사회복지사, 간호사 총 3명이 방문하십니다.  이때 공단 담당은 어르신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등급을 받으실 분이 신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은 본인의 이름, 나이, 거주지주소, 밥은 언제 먹었냐 등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능력 테스트를 하는데 "혼자서 목욕가능여부, 혼자서 옷 갈아입고 가능여부" 등 물어봅니다.

 

이러한 인지조사가 끝나면 공단 내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즉 오늘 인지조사를 

받았다면 2주 후에 공단에서 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인지조사 할 때 방문하신 공단 담당분께 물어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등급판정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조사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정 조사가 끝났다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하니 병원에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시어 진단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저렴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바로 전산으로 입력하니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 결과 통보가 옵니다.  등급 판정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등급에 맞춰서 계획대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1,2 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바로 가능하지만 3~5등급 은 시설 입소가 어렵습니다. 

만약 시설 입소를 원하신다면 공단에 전화하셔서 재가 급여에서 시설 급여로 변경해달고 신청하시면 바로 변경가능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요양시설의 종류와 나에 몸상태에  맞는 시설 선택하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