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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연간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교통마일리지는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를 지원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 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내용 ①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연간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 19~24세(98.1.1.~04.12.31.)이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3.28.~5.31.)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청년들은 등록된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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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규모는 107억 원 정도가 책정되었으며 사업비 소모비 자동 종료 됩니다. 그럼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신규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회성 지급) ● 대상자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업체 및 소기업체 ● 신청조건 -2023년 신규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기준) -소상기업 기준 근로자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인 미만, 그 외 5명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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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599명 신청해서 3,545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상자 및 조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중인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도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취업지원금 지급금액 최대 120만원 (40만 원씩 X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3. 취업지원금 대상자 공고일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35세~59세까지의 미취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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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의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조건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대상자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보시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2. 차상위계층의 지원혜택 ①생계지원 ●전기요금할인→월 8,000원한도, 여름에는 1만 원 한도(한전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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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부가 같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대상자는 누구인가? 한부모 가정의 정부지원 대상자 조건은 일단 부 또는 모 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인 6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복지 급여 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소득인정 기준액이 중위소득 58%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 24 미만 청소년 부모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