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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매입, 매출 계산서 및 각종 지출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인 건 요즘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만 잘 살표 보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럼 2023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및-절차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절차

1.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전년도 기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급여세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 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합니다.

 

2. 종합소득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연금보험료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x세율=산출세액)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절차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3. 신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전년도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5월 1일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다음 영업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 납부방법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는 인터넷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텍스로도 납부가능 하며 은행창구 및 세무서에서도 납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신고기한 누락 및 납부 누락할 경우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율
종합소득세 가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