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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분기별로 나뉘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대상자 및 자격조건.
지원금 대상자 모집은 1차, 2차로 나뉘어서 모집합니다. 1차에 3,700명(5월) 모집 후 2차에 3,700명(9월) 해서 총 7,40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소득이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이므로 서두로 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만 34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 연령은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가능( 최고 만 39세)
②자격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0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인자.
2. 지원금액 한도 및 지급 방식
- 지원 한도액은 2년간 총 480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3개월 단위로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1577-0014)
- 신청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대상자 발표:
2023년 6월 16일 발료예정(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참조)
4. 청년노동자 지원금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받을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해서 발행할 것.)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에 발급받을 것.)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발행가능함.)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하세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2년간 총 48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니 대상자 및 조건 조회 후 꼭 신청하셔서 청년노동자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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