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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종류와 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한부모가족(조손가조포함)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하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족 대상자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기준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표

    지원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지원합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아동 1인당 월 350,000만원 지원합니다.

    2.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또는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이 대상자입니다.

    지원대상아동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원, 만 6세 이상~18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50,000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양육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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