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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더위로 인하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가구포함)의 냉방비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경기도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대상자 및 금액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냉방비-긴급지원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경기도에서는 냉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을 위해서 169억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긴급예산은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차

    1. 수급가구 냉방비 지원

    • 지원시기 : 8원부터 순차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318,324가구 지원예정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원 (1개월분)

    2. 경로당 냉방비 지원

    • 지원시기 : 9월 중(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원(1개월분) 내에서 실비 지원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지원시기 :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임(상세일정은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무더위쉼터(마을, 복지회관)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원(3개월분)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기타 상세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 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