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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접수합니다. 최대 년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서두르셔서 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 한시 지원금 대상자
- 만 19세 ~34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중위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기준중위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697,619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합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건포함)▲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정기준
3. 월세 지원 세부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연 24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실질적인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가만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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