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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대지급금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선 지급해 주고 추후 정부에서는 사업장에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신청하기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1. 지급대상자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고 있는 분 또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자가 해당됩니다.

2. 대상자 지급요건

①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② 회사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어야함.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도급계약으로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그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자를 6개월 적용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근로자의 요건

  •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자
  • 재직자의 경우 마지막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또는 마지막 임금 등 체불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자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2. 지급금 상한액

  •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책정)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2.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판결 등 확 저 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 구비서류는 간이대지급금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서[1].hwp
0.02MB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발급신청서.hwp
0.05MB

3.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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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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