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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의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비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교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만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알아보기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만 해당)

 

3. 참여방법 및 지원 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응ㄹ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천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월절차는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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