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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및 지원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육, 출산, 교육, 거주, 진료비, 돌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양육정책
한부모가족 양육정책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여러 가지 지원정책 중에서 임신.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정책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가지 지원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ㄱ.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인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의 확인이 필요함.

ㄴ.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는 140만 원 지급)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사용기간 :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이후 2년까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됩니다.

ㄷ.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ㄹ. 신청문의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ㄱ.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임신확인서로 확인)

ㄴ.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함.

  • 임신 1회당 의료비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됩니다.

ㄷ.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아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송부하셔야 합니다.(☎1566-3232~4번)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 행정타운) 17층

ㄹ.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ㄱ. 지원대상

기초생화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소득기중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ㄴ.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함.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
구분없음 15일 20일 25일

ㄷ.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ㄹ.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의 임신.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