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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3명이던 다자녀기준을 2명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바뀐 다녀자 가구의 정부지원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세요.

변경된 다자녀기준 혜택

목차

    1. 달라진 다자녀혜택

    1-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23년도 11월부터 시행예정)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기가 가능합니다.

    출산

    1-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 자동차를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의 범위는 140만 원까이며 취등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감면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상이라면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문화시설(국립극자, 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국립극자, 미술관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다녀자가 구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 영유하 동반자 우선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입 검토예정

    1-4. 초등 돌봄 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초등돌봄교실 : 지원대상확대
    • 아동 돌봄 서비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도 가능해집니다.

    2. 그 밖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

    다자녀혜택
    60

    2-1.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할 예정임.

    2-2. KTX, SRT 등 철도 운임료 할인혜택

    • KTX 또는 SRT이용 시 운임요금의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전기, 도시가스 요금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등의 공공요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

    2-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서 제5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확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글 작성하겠습니다.

    2-5. 출산 축하금 지급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년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출산축하금의 정확한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각 지역별로 자세한 지원금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출산지원금확인
    www.childcare.go.kr

    2-6. 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편들은 서울 시내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캠핑장 등 가족 자연체험장 시설을 이용 시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출산

    2-7.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카드를 이용시 지하철무료,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등에서 요금 할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혜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자녀혜택은 '정부 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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