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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 방법 및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등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었지만 지금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의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휴직기간 동안의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정부에서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돼지는 않았지만 확정시 자녀 1명당 부부가 합산 3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자(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됨)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합니다.

        휴직급여 얼마나 되나요?

        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상한선 150만 원을 넘지 않으며 하한선도 7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 이내에서 상한선 120만 원, 하한선 70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신청한 사람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월 최대 250만 원 상한선)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ri.go.kr)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신청 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출산전후휴가_및_육아휴직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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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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