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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4.5%의 높은 이율의 저축과 동시에 연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대상자의 조건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34세입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자 또는 기타 소득자이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기존 주택청약통장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양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에 에는 전환할 수 없음.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 및 비과세와 소득공제

① 우대이율

이제도의 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의 가산 금리 붙습니다.(무주택 기간만큼 적용됨)

구분 1개월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 금리 무이자 2% 2.5% 2.8% 2.8%
우대형금리 무이자 2% 2.5% 4.5% 2.8%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원금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②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③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아래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참고]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15.4%)
연 납입액의
40%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2,600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식

① 증빙서류

  • 직전녀도 소득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함.

③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4. 청년주택드림 대출

  • 대상 : 20세~39세의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에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함.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및 만기별로 차등 적용), 만기 최대 40년 등

5.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위에 있는 취급 은행별로 클릭하셔서 청약통장 가입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취급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