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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만든 적금식 예금입니다. 이 제도는 3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준소득에 따라서 최대 1,0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및-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1.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조건.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확인하시어 본인이 대상자 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①기준 중위 소득별 가입 가능 연령.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입연령은 만 19세~만 34세입니다.
  • 지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입연력은 만 15세~만 39세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②신청자 가구재산 기준.

  • 대도시 기준-3억 5천만 원 이하
  • 중도시 기준-2억 원 이하
  • 농어촌 기준-1억 7천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소득별 지원 금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납입금 정부지원금 합  계 3년 확정 금액(이자별도)
10만원 30만원 40만원 1,440만원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납입금 정부지원금 합  계 3년 확정 금액(이자별도)
10만원 10만원 20만원 720만원(이자별도)

② 3년간 통장유지 및 교육.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3년 만기 이전에 중도 해약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약 시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며 본인이 납입한 원금+이자 만 지급받게 됩니다.

③교육 10시간 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면서 해야 할 또 하나는 3년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인터넷으로 교육받으시면 되고요 교육시간은 아래 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유지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교육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청년내일저축계좌-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3.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①신청 방법

신청은 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요일별 5부제를 실행하오니 해당 요일 확인 후 방문 또는 복지로로 신청 바랍니다.(복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은 5부제 적용 안 함.)

복지로-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5부제 예시
  • 월요일(5월 1일, 8일):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일, 9일):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일, 10일):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일, 11일):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출생일 끝자리 5,0

②신청 기간

  • 23년 5월 1일~5월 26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 인터넷 접수는 23년 5월 15일부터~26일까지 접수합니다.(5부제 적용 안 함.)

 

청년내일저축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적금식 예금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대상자 및 조건 확인 하셔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