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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도서, 공연티켓의 구입비를 시작으로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비롯 신문구독료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의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범위-추가-헬스장-수영장-이용료-포함

문화비 소득공제란?

직장인들의 도서, 공연입장권구입,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티켓 등을 구매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24년도 대상에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합됩니다.

공제대상

헬스장 및 수영장을 등록한 근로자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을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됨.(단, 강습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소득공제율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합니다.(소득공제율 30%)

공제한도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