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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대환대출-신청하기

전체적인 내용

정부에서는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최저금리 4.5%의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게끔 오는 3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환대출 대상자

현재 연 7%이상의 고금리를 사용하고 계신 소상공인이면 연 4.5%의 고정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중. 저신용(개인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에서 은행권,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를 사용하고 계신 분
  •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환 대상은 2023년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환 중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번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대환 가능하십니다.

  • 예시: 22년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 원 받았다면 이번 대환대출에서는 2,000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대환대출-신청하기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이번 3월 26일부터 소상공인 청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엣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 절차

  •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 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합니다.
  •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은행에서 만기연장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결론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의 고금리인지, 신청시점 3개월간 성실 납부자인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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