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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확대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저출산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23년 7월 1일부터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줄이고 사실혼 부부까지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색술을 받는 난임부부들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자이며 사실혼 부부도 포함하여 시술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기준 거주기간 시행일자
    정부형 기준중위소득180%이하 제한없음 계속
    경기형 기준중위소득180%초과 6개월이상거주(난임여성기준) 2023.07.01

    2. 난임 시술비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합니다.

    • 인고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함.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지원함.
    • 지원 횟수 : 최대 21회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경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조하세요.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회당)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3. 시술비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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